[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자신을 도우러 온 소방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노상에서 소방대원과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해 '다리가 부러졌다'며 직접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있다고 봐 피의자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는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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