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명 신청…일반증인 채택 놓고 이견 못 좁혀
[헤럴드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등을 신청한 것을 놓고 26일 여야가 대립을 이어갔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을 약 70명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이유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그룹 임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표 부인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불러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맞섰다.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진 건진 법사도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결국 일반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도은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반 증인의 출석 요구는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 감사 중이라도 회의를 열어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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