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 또, 10월 4일부턴 요양병원 대면면회도 가능해진다.
이기일(보건복지부 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30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며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면회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조정관은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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