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당헌 유·무효 다툴 듯
‘정진석 비대위’ 운명 가늠
이준석, 직접 출석 예정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3·4·5차 가처분 심문이 28일 열린다.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측은 당의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이 합당한 지를 두고 다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 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상황을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헌을 정한 이달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효력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4차는 개정 당헌으로 출범한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이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 5차는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이달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다.
핵심 쟁점은 개정된 당헌이 유효한지다. 개정된 당헌을 기반으로 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비대위가 새롭게 출범됐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에서 제시한 사례들이 과거 상황을 끼워 맞추는 것이라며 소급효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14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당헌을 고친 것을 두고 “비상상황의 창출 내지 지속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가처분 심문에도 직접 출석해서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은 정당의 고유한 영역인 만큼 일정 수 이상 궐위를 비상상황으로 본 개정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다”며 “당헌권 정지 된 상황에서 당헌 개정을 시비 걸 자격이 없다”며 각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국위 부의장의 소집 권한과 국회 부의장인 정 위원장의 ‘겸직 논란’도 쟁점으로 꼽힌다. 이 전 대표 측은 재판부가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대위’를 무효로 판단한 것을 근거로 주호영 비대위가 설치한 정진석 비대위 또한 무효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도 가처분이 인용되면 여당은 비대위 설치 한 달 만에 또 다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3차 심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가처분을 심리하는 제51민사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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