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는 28일 30대 남성 용의자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무겁다.
이 남성은 27일 오전 자신이 사는 고시원의 건물주(74)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7일 낮 12시48분께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손이 묶이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 27일 오후 10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이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8일 오전 피해자를 부검한 뒤 사인이 경부압박(목졸림)에 의한 질식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훔친 물품의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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