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개업한지 한 달 된 포차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달 된 포차 먹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광주 용봉동에서 포차를 운영한다는 작성자 A씨는 “가게에 지난 23일 중년 남성 3명이 방문했다”며 “이들은 저번에 홍어 삼합을 먹었는데 안 맞아서 많이 남겼다. 그에 맞는 안주를 서비스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바지락탕과 계란 프라이를 서비스로 제공했다.
이 손님들은 식사 도중 담배를 피우러 수차례 들락날락 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이들이 또다시 밖으로 나가는 모습에 당연히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생각했고 아무 의심 없이 가게 안쪽에 있는 단체 손님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등 서빙을 이어갔다.
그러나 A씨가 서빙을 마치고 나왔을 때 남성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A씨는 “금액은 맥주 5병인 2만2500원밖에 안 된다. 이걸 신고해야 하는지 액땜했다고 넘겨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셔츠와 정장 바지를 입은 남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누리꾼들 ‘소액이라도 신고하라’, ‘얼마나 한다고 그걸 내지도 않고 가버리나’, ‘꼭 피해 보상받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피해 정도와 횟수에 따라 경범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한다. 경범죄가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더해지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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