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단체, 임신중지 관련 복지부 면담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2019년 헌법불합치 이후 제도 정비 없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제공]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28일 여성·인권단체들이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여성·인권단체 연대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네트워크는 이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복지부와 책임부처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지 않고 있다”며 “임신중지 비용은 너무나 비싸고, 유산유도제 도입은 미뤄지고 있으며, 임신중지를 위한 공식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중지를 처벌의 영역이 아닌 건강권, 평등권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흐름”이라며 “한국사회도 더는 미루지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최선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1시 보건복지부 측과 면담을 갖고 임신중지 건강보험 보장, 유산유도제 즉각 승인 등 임신중지에 대한 포괄적 권리보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네트워크는 지난달 17일 출범한 이래, 이달 5일부터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