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포)=박정규 기자]군포시는 ‘2022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년 10월 4일) 기준으로 ▷청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5.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 연도에 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는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내달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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