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 거리에서 흡연을 단속하던 구청 소속 공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 보건소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다.
A씨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중 무단투기 단속을 B씨에 의해 제지를 받자 분을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은 온라인을 통해 올라온 상태다.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에는 ‘수유역 흡연단속하시는분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검은색 가죽 재킷에 모자를 쓴 A씨가 길 한복판에서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B씨의 하체에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이내 손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영상 속에선 B씨를 폭행하는 A씨를 향해 “왜 (폭행을) 하느냐”는 주변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성이 움직이지 못하게 아예 가방을 꽉 붙잡고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여성은 지나가던 시민들이 폭행을 말리자 “이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하철 이내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적발 과정에서 신분증을 달라고 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B씨가) 폭행을 당한 뒤 충격을 받아 2주 정도 병가를 썼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혐의를 인정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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