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동료 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동료 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보복살인 혐의 재판은 수사 후 추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전씨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14일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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