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늦었지만 다행…재판 차질 없게 하겠다”
[헤럴드경제]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감 650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정 전 교수는 검찰 결정 3주 만에 건강 상의 이유로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측 변호인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석방을 결정해준 심의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치료, 재활, 정양에 전념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외부 병원 치료 중 집행정지 결정 소식을 들은 정 전 교수는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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