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체 간 비트코인 청구 소송
비트코인 이자 年60%…“최고이자율 24% 넘어”
법원 “가상자산,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적용 안돼”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정재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와 개당 2654만원 상당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대여 계약을 맺었다. 변제 기한이 지나도 B사는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고, A사는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양사가 최초 합의한 계약에서는 이자는 월 5%수준(비트코인 1.5개)으로 연이율 환산 시 60%에 달한다. 당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인 24%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B사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돌려주되, 비트코인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비트코인 개당 약 2700만원 상당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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