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입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시는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시에서는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며, 환지처분으로 인해 토지주의 등기와 기존 입주 아파트 주민들의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6월 토목공사 등 제반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환지처분을 위한 사전절차인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실무작업 중이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성황동 일원 65만4760㎡ 부지에 혼용방식(환지+수용)으로 추진했으며, 1258억여 원이 투입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다.
오랫 동안 비어있던 부지에 지난 3월 골약동사무소 신청사가 개청했으며, 골약중학교가 지난달 20일 재개교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에는 인근에 성황스포츠센터, 성황수영장, 성황근린공원 등이 차례로 완공돼 사회 편의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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