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가처분 내용 보완…당연한 결정”
“당 지도부 안정 되찾은 게 다행이다”
“정당 결정을 法이 개입할 여지 없어”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좋은 소식이라 할 것도 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후의 법적대응은 이 전 대표가 하면 또 따라서 대응하는 그런 일인데, 이 전 대표가 이제 더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차 가처분에서 지적됐던 부분을 보완해서 (비대위 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한 결정이고 이 결정으로 당이 지도부 안정을 되찾은 게 참으로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당헌·당규를 정비해서 한 결정을 법원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저는 1차 가처분도 잘못된 가처분이라 생각한다. 그때도 인용되면 안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차기 전당대회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질문에 “전당대회 일정은 비대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한데 애초에 이 비대위 출범하면서 정 위원장이 말한 시기가 있다”며 “저는 그 어디쯤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정기국회 끝나고 전당대회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에 예정된 윤리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선 “윤리위는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저도 윤리위 운영에 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표가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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