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중학생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5일 SBS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월 1일 오후 7시쯤 세종시의 한 건널목에서 일어났다.
80대 여성 A씨는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인도에서 질주하는 킥보드에 치였다. 당시 킥보드엔 중학생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이 킥보드에 치인 A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쳐 뇌출혈을 일으켰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보름 만에 숨졌다.
CCTV에는 이들이 한 킥보드에 올라 타 인도를 달리다 사고를 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킥보드 운전을 하려면 최소한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는데 이들은 무면허에 ‘인도 통행금지’, ‘2인 이상 탑승금지’ 등 안전수칙을 모두 위반하고 사고를 냈다.
면허가 없는 데도 킥보드를 대여해 탈 수 있었던 건 허술한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 때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인증 절차를 진행을 할 때 ‘다음에 인증하기’로 해서 넘어가면 일시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운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SBS에 밝혔다.
A씨 유족은 “실제로 탑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며 황망한 심경을 밝혔다.
경찰은 사고를 낸 중학생 학생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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