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의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조사 행정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후 1년간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이미 조사를 착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철강산단 등을 방문해 현장 애로 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정기조사 유예 등을 건의 받았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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