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식에 계란프라이가 빠졌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대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식당을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대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된 음식에 계란프라이가 빠졌다며 환불을 요청하면서 종업원과 다투다가 난동을 부려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종업원에게 “대학생 위주로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대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망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문한 음식에 계란프라이가 빠졌음에도 식당 측이 이를 보충해주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아울러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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