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또 다른 혐의로 재구속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근식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이달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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