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당일 신상정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예정

여가부 “사진·주소 등 정확성 높일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의 신상 정보가 출소 당일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사진이나 주소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4일 오전 ‘성범죄자 알림e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김근식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오는 1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신상공개 당일 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속량 증가에 대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중이다.

지난 달 30일 성범죄자 알림e 서버 자원을 최대치로 증설했고, 9~11월 일일 접속량을 점검하고 사이버 공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로, 201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공개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무부와 신상정보를 확인 및 관리하는 경찰청과 협업으로 이뤄진다.

여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선 성범죄자의 사진 업데이트 여부를 항시 점검해, 사진의 해상도가 낮아 식별이 어렵거나 사진 촬영일자가 1년이 경과한 즉시 교체토록 조치하고 있다.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지도와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를 연동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도 높였다.

아울러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오류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정정 청구’를 운영중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