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발행사들과 협의…즉시 삭제→1년 보관

자료제공 범위도 이름·아이디·CI·전화번호로 확대

경찰청. [헤럴드경제DB]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문화상품권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문화상품권 발행업체 가입자정보 보관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편취하는 수법이 급증함에도, 상품권 업체가 회원 탈퇴 즉시 가입자 정보를 삭제해 추적수사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문화상품권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편취 현황은 2019년 727건에서 2020년 3582건, 2021년 3900건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컬쳐랜드, 북앤라이프 등 문화상품권 발행업체에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 탈퇴 후 가입자 정보를 즉시 삭제하던 것을 탈퇴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하기로 했다.

경찰의 범죄수사를 위한 자료제공 범위도 협의를 통해 컬쳐랜드는 ‘이름·아이디·CI(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북앤라이프는 ‘이름·아이디·CI·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이메일’로 확대키로 했다.

향후 경찰은 해피머니 등 다른 문화상품권 발행업체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피머니의 경우, 현재 탈퇴일로부터 1개월간 정보를 보관 중인데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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