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2천대 서버 다운…카카오 손해배상 움직임
월정액 회원들은 중단 기간만큼 배상
카카오 서비스 통한 발생수익 손해는 입증 필요
카카오톡 등 무료는 어려워…‘주의의무 과실’ 인정 변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카카오톡 등 무료 기반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사실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유료서비스는 제한적으로 배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통합서비스 약관은 회사의 과실로 손해 발생 시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상태 ▷회사의 고의나 과실 없는 경우 ▷서비스 접속 및 이용과정서 발생하는 개인 손해 등은 제외한다.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 특별손해 부분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법조계는 유료 서비스의 경우 일정 부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멜론, 카카오페이지,이모티콘플러스 등 월정액을 냈다면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만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 톡채널 등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피해를 입은 ‘특별손해’의 경우 책임이 제한된다. 특별손해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당사자의 사정에 따른 손해로, 소송 당사자가 피해금액을 입증해야한다. 또 카카오(채무자)가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면 책임이 없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가령 카카오(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하루 100만원어치 손해가 발생한다면 카카오가 이를 알거나 예상이 가능해야 (배상이) 인정된다”며 “택시기사라면 근무시간, 지역, 당일 사정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입증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서비스 이용료를 넘어선 추가적 손해 배상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등 무료서비스의 경우 보상 근거가 없어 손해배상은 더욱 어렵다. 카카오 측이 도의적 책임을 지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용자(4800만여명) 손해 크기를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문제가 따른다.
일각에선 무료라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단 의견도 있다. 카카오가 지난 2년 여간 10차례 이상 장애가 발생했기에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제조물 책임 분야 전문가인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회사가 적극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았다고 보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서 “설사 제3자(SK C&C)잘못으로 발생했더라도 (화재는)예상 가능한 범위로서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무상 서비스를 바탕으로 유료 비스니스가 운영되는 구조로 본다면 (무료라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서비스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에 따른 책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법은 카카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이번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시 이중화된 설비를 갖춘 네이버나 SK계열사는 정상 서비스가 제공된 반면 카카오는 장기간 복구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카카오의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시스템이 미흡 문제가 제기된다. 다만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카카오는 DR의무가 없는데다, 넷플릭스법은 트래픽 품질 문제였지 중단 문제가 아니었다”며 “이번처럼 서버 3만 2000대가 동시에 꺼지는 천재지변 수준의 경우 적용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IT서비스 중단으로 기업이 일괄적으로 보상한 사례는 있다. 지난해 11월 통신장애를 일으켰던 KT는 5만원 요금제 쓰는 개인에게 1000원 가량 지급하는 등 총 350억~400억원 규모를 보상했다. SK텔레콤은 2014년 3월 서비스 장애 당시 전체 이동전화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했다. 다만 두 서비스는 유료 기반이란 점에서 카카오와 차이가 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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