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이어진 이혼소송 마무리

1조원대 재산분할 인용 범위 주목

재산분할 규모, 노 관장 기여도 인정 관건

최태원(왼쪽) SK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
최태원(왼쪽) SK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1조원대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12월 마침표를 찍는다. 재산분할 규모는 SK 사업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의 기여도 인정 여부, 최 회장이 친족에게 증여한 SK주식을 두고 고의적 재산 축소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김현정)는 12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전날 열린 결심에서 양측의 변론도 종결됐다. 이로써 2017년부터 이어진 이혼절차도 약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노 관장은 출석했으나 최 회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혼 소송의 핵심은 재산분할 규모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SK주식 전날 종가(20만 5000원) 기준 1조 3325억원에 달한다.

최 회장 측은 자신의 SK주식은 상속재산(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회장은 1991년 SK주식 매입 자금은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오랜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기에 분할대상이라 맞선다. 법조계에선 SK가 사업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의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될 것인지를 쟁점으로 꼽는다.

또 최 회장이 2018년 친족에게 1조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한 것을 이혼 재산분할을 염두에 둔 재산 축소로 볼 것인지도 주목된다. 재산 처분 경위·대가, 배우자가 얻는 이익 등을 감안해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처분이었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재산 축소를 위한 증여로 인정되면 노 관장 측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이혼 소송을 다수 대리하고 있는 양소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혼인당시 이미 선대 가업과 자산이 있었던 경우라 재산분할이 노 관장측 요구대로 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만약 최회장이 이혼에 대비해 제 3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내용이 있고 그 가액이 크다면 남은 재산에 대해 50퍼센트까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이혼소송 선고 후, 양측이 재산분할 규모에 대한 항소 제기가 가능해 최종 판단은 길어질 수 있다. 양 측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대리인을 선임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 관장 측은 판사 재직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대법관 1순위로 꼽혔던 한승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 최 회장 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의 김현석 변호사 역시 2017~2019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