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서 수능
응시자 50만8030명…전년 대비 1791명 감소
확진자 격리 기간 14일→7일로
원격수업 전환일, 수능 7일 전→3일 전으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7일로 일주일 단축되며, 전체 고등학교이 원격수업 전환이 수능일 3일 전으로 앞당겨진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별도시험장이 마련되며, 유증상자들은 시험장 내에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발표했다.
올 수능은 11월17일 오전 8시40분부터 17시45분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전년 보다 1791명 감소한 50만8030명이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유형별 시험장을 마련한다.
일반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을 1265개를 지정했고, 시험장 내에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시험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수능 시험일 당일 격리중인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별도시험장은 전국에 총 108개 마련했다. 격리 수험생은 시험 당일 외출해 사전에 배정받은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면 된다.
확진으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용 병원 시험장을 전국에 24개소 지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달라진 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종전 14일에서 7일로 줄어든 점과 원격수업 전환일이 수능 일주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격리의무 기간(7일)을 고려해 11월11일 이후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별도시험장으로 배정받게 되며, 수능 당일에 한해 외출 허용을 받아 별도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신속한 시험장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부터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상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수능 2주 전인 11월3일부터는 ‘자율방역 실천기간’을 운영한다.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나 교습소,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점검 실시하며,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수능 3일 전부터는 전체 고등학교에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한다. 수험생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원격수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안전한 수능 응시 환경을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인근 병·의원을 방문해 신속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장한다.
이 밖에 수능 시험 당일 시·군 지역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1시간 늦추고, 시험장 근처 군부대에는 수험생 등교시간(오전 6시~8시10분)에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전철·지하철·열차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4시간(오전 6시~10시)으로 2시간 연장하고 운행대수를 늘릴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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