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등 보호조치한 점 참작”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 씨에게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멧돼지 퇴치에 나섰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과 119 신고 등 보호조치를 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범행 시간대와 장소,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근처인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 3발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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