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 19일 증언대회에서 주장

서비스연맹·보건의료노조 등 간접·특고 노동자들 대회 참석

금속노조 “파업하니 해고장…500억 손배소도 청구”

화물연대 “운송료 인상·노조 보장 요구에 집단해고”

19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화물연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대,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이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피해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19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화물연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대,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이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피해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도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화물연대·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연맹·서비스연맹·정보경제연맹 소속 노동자들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피해노동자 증언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비정규직 양산법, 기간제법, 파견법을 만들고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강요해도 아무런 통제없이 방치한 결과, 비정규직 1200만명이 넘는 시대가 됐다”며 “(국회는)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도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정의한 노조법 제2조와 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제3조를 개정해 불법쟁의 폭을 좁히고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게 주된 골자다.

원청과 간접고용 관계이거나 특수고용 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들의 증언도 나왔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2016년부터 임금이 삭감돼 30%나 임금이 줄었다”며 “2021년 3월 저임금 때문에 못살겠다 외치며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작업거부를 하니 파업권이 없다며 노동자들에게 해고장을 날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2021년 하반기에 정식 교섭을 요청하고, 교섭을 1년 동안이나 했지만 하청업체는 원청이 기성금을 안 올려주면 자신들은 방법이 없다며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원청인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은 한 달에 200만원 남짓 버는 하청노동자에게 500억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하이트진로 소주공장에서 대규모 농성과 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발언도 이뤄졌다.

김건수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부 2지회 조직차장은 “(화물노동자들이) 공병 운임과 공회전 비용을 포함한 운송료 인상, 노동조건 개선,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조합원 130명에 대해 집단해고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노동자들은 노조법상 노동기본권이 배제돼 쟁의행위에 들어갈 경우 파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쟁의행위가 모두 불법으로 규정돼 대체근로에 해당하는 대체운송을 막는 행위 자체를 합법적인 투쟁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진경호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위원장도 “(택배노동자는) 간선차 배차 문제, 급지수수료, 터미널 작업환경, 주5일제 등 모든 문제에 원청 CJ대한통운의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며 “그러나 원청 CJ대한통운은 교섭의무가 없다며 교섭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택배노동자들은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을 65일 동안 전개했으나, CJ대한통운은 대화에 나오지 않더니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20억원의 손배소를 청구했다”며 “CJ대한통운이 대화에 나섰다면 택배노동자들은 파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