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의 형기를 마친 뒤 출소 하루 전날 또 다른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된 김근식(54)에 대해 검찰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근식이 성 충동 약물치료 법률이 정한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전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대 15년까지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한 모습. [연합]
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한 모습. [연합]

안양지청은 지난 2006년 13세 미만이었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달 4일 전에 그를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김근식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부장 이선희)는 이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