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가 오는 10월 25일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소음방지장치, 전조등 등 불법개조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무단 방치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이륜차 포함)이다.
市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불법 튜닝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실시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튜닝 등 관련법 위반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의 안전확보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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