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사망자 1인당 1500만원 장례비 지원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 네번째)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소방청, 복지부 등 배석자들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 네번째)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소방청, 복지부 등 배석자들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태원 핼러윈 출제처럼 주최자 없이 열리는 행사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이번 사태로 사망한 사람들에게는 장례비로 최고 1500만원이 지원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유례없는 상황이라 관련 지침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관리 방안을 개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메뉴얼’에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 심의받도록 하고 있다. 또 안전관리 예산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행사의 경우 전국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자발적으로 이태원에 몰려드는 형태로 진행됐다. 서울시나 용산구 입장에서는 번화 상권에 스스로 몰려온 사람들을 사전 통제하거나 차단할 명분이나 근거가 없던 셈이다.

한편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로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례 지원을 위해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을 일대 일로 매칭하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한다.

부상자의 경우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의 경우 전담 공무원을 일대 일로 배정한다.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세금 및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한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