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대한변협은 지난 26일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대한변협은 이달 초부터 이를 넘겨받아 적격성을 심사해왔다. 대한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검·경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그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대장동 특혜 ‘50억 클럽’으로 거론됐고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아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
다만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절할 법적 근거는 없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 ‘대장동 일당’이 대가성으로 권 전 대법관에 자리를 마련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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