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A 경위는 지난달 7일 낮 12시 40분쯤 광주 북구 석곡동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 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 처분과 별도로 A 경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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