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주)=박준환 기자]원주시(시장 원강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11월 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89개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주구역은 원주시 도시공원 가운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놀이시설 89개소이며, 순차적으로 도시공원 내 금주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市는 이달 7일부터 2023년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원주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주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금주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wo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33-737-4083)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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