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시행령, 행안부 등 협의중”

“시행령 입안 과정…완전 무산 아니다”

文측 “진척없어…대통령실 반대 원인”

“언제든 위탁 그만두면 된다” 반환 의사

문재인 전 대통령과 풍산개. [사진=청와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풍산개. [사진=청와대]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대통령실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인 ‘곰이’와 ‘송강’에 대해 관리비용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면서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는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9일 행안부 대통령기록관과 맺은 협약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곰이와 송강을 받았다. 퇴임 후에는 두 마리에 곰이가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 역시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이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데다 동물복지까지 고려해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6월부터 동식물일 경우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