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을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을 내세우며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사례 29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두뇌 영양제’, ‘수면질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잠 잘 오는 약’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과대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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