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 모집단위별 결손인원 제한 폐지
2023학년도부터 시행…지방대 자율성↑
현재는 결원 넘게 충원 못해…‘특성화’ 지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교육부가 2023학년 지방대 편입학부터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제한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지방대는 정원 내에서 학과별 편입학생 수를 보다 자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지방대의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강점 있는 학과에 대해서는 편입학생을 더 뽑을 수 있도록 대학 자율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 의학·약학·간호·사범 등 일부 모집단위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현재 정원 내 편입학은 대학이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하되, 모집단위별 결손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발이 가능하다. 모집단위별 결손인원은 모집단위별 전년도 1·2학년의 총 결손인원을 의미한다. 2022학년도 지방대 편입학 모집인원은 2만6031명이었다.
편입학 선발 가능 인원은 ‘전년도 1·2학년 총 결손인원×4대 요건 확보율에 따른 산정비율’에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 인원을 더해 확정된다. 이때 대학별 상황에 따라 선발 가능 편입학 총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에 소재한 A대학의 편입학 선발 가능 인원이 20명 이상으로 ㄱ학과, ㄴ학과에서 각각 10명 결원이 발생하면 현재는 두 학과 모두 최대 10명까지만 편입학 선발이 가능했다. 지금도 학과별 인원 조정은 가능하지만 해당 학과 최초 결손인원을 넘게 정원을 배분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A대학이 ㄱ학과 15명, ㄴ학과 5명 식으로 선발 가능 인원 내에서 학과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지방대 특성화 지원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우선 시행한 뒤 효과를 분석해 수도권 대학으로의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지방대학들이 강점 있는 특성화 분야로 학생들을 추가 선발할 경우 단기간(2~3년)에 양성 가능한 인재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3학년으로 모집되는 편입학생 경우 신입학생보다 1~2년 빠르게 해당 분야에 진출이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지방대학 시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지방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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