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쌍방울 그룹과 함께 거액의 달러를 밀반출해 이를 북측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안모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회장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미화 200만달러 가량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북 인사에게 (밀반출한) 돈이 잘 전달됐다'는 내용의 메모를 안 회장에게 남겼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밀반출한 돈 가운데 아태협에서 마련한 50만달러를 북측에 전달하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그림 수십 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50만달러의 출처도 확인하고 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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