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아무 이유 없이 행인을 협박·폭행하고 가로등 위를 타고 올라 웃옷을 벗은 채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폭행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A(33)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행인을 위협했다.
지나가는 60대 남성 B 씨를 업어치기하는 등 폭행하고 인근 가로등을 타고 올라간 뒤 웃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당시 현장을 본 행인에 따르면 A 씨가 타잔을 흉내내는 듯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A 씨는 '신림동 타잔'으로 불리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일부 행인이 카메라를 들자 손가락으로 '브이'를 하는 등의 반응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씨를 설득해 가로등에서 내려오게 한 뒤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폭행과 특수 협박 혐의로 체포했지만, 조사 이후 특수 협박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으로 변경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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