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경기도 부천시 간부공무원이 시의회 본회의 참석 중 몰래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했다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물의를 빚었다.
21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담당관(5급) A씨는 이날 오전 10시 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중 몰래 휴대전화로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
당시 본회의장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시정연설이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취재진 카메라에 휴대전화 화면이 포착되면서 가상화폐 거래 행위를 들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집중해서 연설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며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말했다.
안효식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부의장은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모범을 보여야 할 시 감사담당관이 본회의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시는 A씨에게 강력한 주의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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