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부부관계 사실상 파탄”
“피고인, ‘기억 안 난다’ 취지로 책임 회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의 아내를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20시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오전 전남의 한 펜션에서 직장 동료의 아내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1층 거실 안 다용도실에서 잠들어있던 B 씨에게 다가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행에 동행한 직장 선배 아내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부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날 위기를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외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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