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속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2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현 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와준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의 지인 B씨를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10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법원이 전자팔찌를 차는 조건 등을 붙여 보석 허가를 해줘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이 출국을 시도한 기록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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