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에 이어 정진상도 구속기소 수순
이재명 대표 대장동 개입 혐의만 남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예정대로 12월 초 정 실장을 기소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4일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12월 초 정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 대표에 대한 조사일정을 조율할 전망이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한 검찰은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장동 특혜의혹과 거리를 두던 이 대표는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 실장의 구속으로 연관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개발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게 뇌물이 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는 한편, 사업 설계 당시부터 어느 정도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는지 수사 중이다. 만약 대장동 수익을 일정 부분 받을 의도로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사업을 설계했다면 배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15년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만배 씨의 지분 24.5%에 해당하는 배당금 428억원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 지난해 9월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시작하면서 압수수색에 나서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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