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기자간담회
화물연대 현장복귀·정부엔 조치 촉구
납품단가연동제 흔들기도 강력 반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 요청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중고에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계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마비로 인해 거래처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다. 또 일부 경제단체의 납품단가연동제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며 법제화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런 현안과 관련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위기를 토로했다.
지난 2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집단이기주의로 촉발된 명분 없는 파업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일치된 입장. 화물연대가 현행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화물운송 개인사업주 단체라는 점에서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컨테이너 운송의 절반을 차지하는 50㎞ 이하 단거리 운임이 최대 42.6%까지 올랐다. 원자재값 상승과 맞물려 중소기업계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더 우려되는 것은 운송거부의 장기화다. 물류차질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 국내 거래처는 물론 해외 고객들이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으로 거래처를 옮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실제 지난 6월 중기중앙회 설문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물류차질 시 가장 큰 피해로 생산제품 납기지연을 꼽았을 정도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화물연대는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는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단속·처벌하고, 신속하게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둘러싼 반대 목소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4일 연동제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기업의 반대 속에 14년 만에 법제화의 첫 문턱을 넘어선 것에 중소기업계는 환호했다.
하지만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등 일부 단체가 이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며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또다시 벽에 가로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계약자유의 원칙 위배, 해외기업과의 거래 위축 등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며 “불공정을 시정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해외에서도 연동제가 민간자율로 정착돼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내 대기업들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중소기업계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30인미만 영세기업의 주52시간제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돼 온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올 연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선 대기업과 같은 유연근무제나 신규채용으로 52시간제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불만도 높다. 주52시간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했다는 근로자가 73%에 달한다. 삶의 질이 하락했다는 이도 55%인 게 현실이다.
김 회장은 “현장의 절박함 감안해 일몰을 반드시 없애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기업승계 세제 개편의 경우 증여세과세 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다.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가 협조해달다”고 호소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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