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 재벌가 3세 등 전방위 수사 중
조만간 수사 마무리 예정으로 알려져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대마초 흡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지난달 1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첫 재판이 예정됐다.
홍씨는 대마초를 소지하고, 지인과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주고 함께 피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홍씨로부터 대마초를 피운 이들 중에는 대기업 총수 일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기소한 홍씨를 포함한 재벌가 3세들을 비롯해 대규모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기업 H사 총수 일가 등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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