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술을 마시고 빌라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여성을 성추행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5시1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빌라 4층에 거주하는 B씨(59·여)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B씨를 추행한 혐의다.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한 A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깬 아들이 소리치자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치려다 머리를 크게 다치기도 했다.
또 A씨는 범행 10여분 전에도 인근 또 다른 빌라의 창문으로 침입해 잠을 자던 거주자 C씨(60·여)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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