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서장, 수사담당관 등 경찰 관계자 3명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소
고소 이유에…강신업 “검수완박 이후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 불가”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 29일 경찰이 경기도에 주소를 거짓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혐의 판단한 것과 관련, 강신업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강 변호사는 지난 29일 서울 수서경찰서장과, 수사담당관, 수사과 소속 팀장 등 3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강 변호사는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나머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강 변호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되면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됐다”며 “유 의원은 명백히 거짓 주소를 올렸다. 경찰의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 변호사는 지난달 7일 유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청은 같은 달 8일 수서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수서서는 지난 29일 유 전 의원을 불송치 결정했다.
강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경기도민인 것처럼 고의로 거짓 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는 선거 60일 전에 출마 예정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경기지역에 출마를 고심했던 유승민, 김동연, 송영길 등 여러 정치인들이 주민등록 기준일 하루 전인 지난 4월 1일까지 ‘주소 이전’을 마무리한 바 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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