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빌라 세입자 보증금으로 돌려막기식 사업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연합]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빌라 입주 희망자 130여명을 속여 12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가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 A씨 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9억9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10월~2019년6월 경기 광주시 소재 빌라 입주 희망자 110명에게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속여 전세보증금 12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소위 '업계약서'를 이용해 세입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10억여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렇게 모은 돈으로 다량의 빌라를 매입해 사업을 확장했다. 세입자에게 반환해줄 전세금을 남겨두지 않고 빌라 신축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위험한 사업 방식이었다.

결국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전세금 반환 요청을 해결하지 못해 세입자들로부터 집단고소를 당하며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업을 계속하면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보증금을 갚을 수 있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서민 130여 명을 대상으로 피해액 합계 130억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은 각 1억원 상당의 사실상 전 재산을 상실하거나 대출 채무를 부담해 현재까지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액 합계가 123억원에 달하지만,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해 단일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여러 사기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이 내려졌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