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40㎏이 넘는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키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고 줄을 느슨하게 쥐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5시께 창원 시내에서 몸무게가 각각 44㎏, 42㎏인 골든 리트리버 두 마리와 산책했다.
A 씨의 대형견들이 건너편에서 산책하던 B 씨의 반려견을 본 뒤 문제가 발생했다. A 씨의 대형견들이 B 씨 반려견에게 달려들어 해당 개의 목덜미를 문 것이다.
깜짝 놀란 B 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려다가 발을 접질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경찰과 검찰은 A 씨가 대형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A 씨는 지난 9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도 A 씨가 대형견 두 마리와 산책할 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느슨하게 쥐는 등 개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다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전과가 있고,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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