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구강청정제 핑계를 댄 주한미군 소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한미행정협정(SOFA) 대상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용산구청 인근 도로 2㎞를 혈중알코올 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운전하기 직전 구강청정제 리스테린 95ml 1병으로 입을 헹군 후 삼켰고, 운전 중 민트향 사탕 8알을 먹은 것이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적발 3시간 전 3.8% 알코올도수 맥주 0.6L를 마셨기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을 수 없다고도 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허 판사는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던 버스 우측과 충돌하기도 하는 등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범행 부인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가 음주측정 전 경찰이 건넨 물로 입을 2번 헹궜기 때문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시점부터 측정하기까지 상당시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시험에 따르더라도 15분이 지나면 구강 내 알코올 성분이 휘발돼 음주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구강청정제를 삼켰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변호사 참관 하에 사탕 섭취 후 알코올 성분을 측정한 결과 0%가 나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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