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서, 피고소인 조사 마쳤지만
선례 없어 여가부에 법리해석 요청
구리서는 피의자 소재 파악 중
지난해 7월 양육비미지급 개정…형사처벌 가능
감치명령 결정일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 미지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국내 첫 양육비미지급 혐의로 입건된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지만, 법리해석을 이유로 사건 종결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의자는 소재지 파악도 안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혐의점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시흥경찰서와 구리경찰서는 지난달 초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모 2명에 대한 사건을 각각 이첩 받았다.
시흥서의 경우 지난달 양육비미지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다각도의 해석이 필요하단 이유로 여성가족부 등 기관들에 법리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흥서 관계자는 “여가부 등 기관에 법리해석을 요청했다. 고소한 내용에 대해 법안 따라 충분히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며 “사건에 대한 선례가 없어서 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며 밝혔다.
구리서는 아직 피의자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실거주지를 허위로 작성으로 밝혀져 소재가 불분명해서다. 구리서 관계자는 “현재 B씨의 소재가 불명해 파악 중인 관계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B씨의 주소지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가사소송법상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뒤 통상 3개월이상 미지급하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다. 감치는 판결 없이도 신속하게 대상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속할 수 있는 제도다.
A씨는 자녀 2명을 두고있지만 보호자인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1억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도 두 자녀를 키우는 전 남편에게 월 양육비 100만 원을 2018년부터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 모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고, 1년이 지났다. 감치명령이 지났다는 점에서 두 피의자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한 대목이다.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지난해 8월 31일 A씨에 대해 양육비 이행의무 위반으로 감치 10일을 명령했다. B씨 역시 지난해 9월 30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감치명령 7일을 받았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이행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면서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이내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은 채무자들에 대해선 충분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들에 대한 법리 도움을 준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은 이번 사건이 국내 첫 양육비미지급 형사사건으로 형사처벌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 결과에 따라 앞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양육비미지급건으로 형사절차를 밟을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영 양해연 대표는 “위반 사유가 명백히 있음에도 (경찰에서) 법리해석을 이유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지 못한다면 현 양육비법으로는 더이상 양육비 확보의 길을 열 수 없게 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른 피해가정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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