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2025까지 온라인 특허심판 서비스 ‘고도화’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내년부터 3개년간 심판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개년간(2023년~2025년) 대민 서비스 고도화, 심판방식 고도화, 심판 심리지원 강화, 심판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에서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1차년도인 내년에는 총 40억 5000만원을 투입해 ▷대민서비스 분야와 ▷심판 방식업무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심판서류 작성과 증거 제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 먼저, 심판서류 작성 시에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흠결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었던 동영상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불편을 초래했던 입증서류 첨부 기능도 개선한다.

의도치 않은 입력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서 서류의 흠결로 인한 보정 또는 청구서 각하 등이 대폭 감소할 것이란 기대다.

▶온라인 서류 송달 및 열람 기능을 개선= 우편으로 발송되던 대용량 서류를 온라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로에서 서류를 수신할 수 있는 기간도 4일에서 상시 수신으로 개선한다.

또한, 온라인 사건 조회 기능 개선을 통해, 통지서 보관기간(90일)이 경과하거나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에도 별도로 서류 열람 신청을 하지 않고 특허로에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AI 기술을 적용해 심판 방식업무를 자동화= 심판 방식업무는 130여종의 심판서류의 형식적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인데, 이미지로 제출되는 첨부서류의 종류가 다양해 방식 심사관의 육안에 의한 점검에 의존해 왔다.

특허청은 첨부서류 이미지에서 방식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추출하는 데 AI 및 OCR 기술을 적용해 방식심사를 자동화한다.

AI 기술이 적용되면 심판 방식업무가 대폭 경감되고, 향후 출원 및 등록분야의 방식업무에도 확대․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20년 전 첫발을 내딛었던 온라인 특허심판시스템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똑똑한 특허심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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