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9일 항소심 선고
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
유죄 선고 시, 공모관계 의혹받는 한동훈 불리
무죄 선고되면 ‘권언유착’ 수사 탄력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결론이 유지될 것인지 주목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양경승)는 내년 1월 19일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선고기일을 연다.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월,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결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며 강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했고,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지목됐다.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은 이들의 공모관계를 밝히지 못해 한 장관을 기소하지 못했으나, 이 전 기자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여론이 불리해 질 수 있다.
반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온다면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사건 수사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1심 무죄 선고 후 시민단체가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검찰은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 관계자들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초 제보자 지모씨의 제보를 받고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와 그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기자도 1심 선고직후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한 장관도 이를 ‘거짓 선동’ ,‘공작’이라 규정했다.
쟁점은 이 전 기자가 취재원에게 편지를 보낸 행위만을 가지고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이 전 기자가 전달한 편지 내용만으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편지와 대화 모두 제보하면 잘 보도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교정기관에서 편지가 검열된다는 것은 상식인데 협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가 ‘신라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언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거나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에게 겁을 주거나 심리적 압박을 준 행위는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면서도 “대부분 언론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검찰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구체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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